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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공영주차장 임대료 최대 50% 감면

기초자치단체 최초 시행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지원 취지”

부산 서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공영주차장 및 매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3개월 간 최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나선 것은 서구가 처음이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대상은 공영주차장 43개소 주차면 2,308개와 암남공원 매점으로 서구는 이번 달 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서구는 앞서 코로나19의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관광지마다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송도해수욕장 주변 6개 공영주차장(520면)을 무료 개방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해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선제대응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공한수 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간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지역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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