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는 일부 조산원에서도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조산원 등 14곳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는 일부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에 한해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진 의료기관은 조산원 8곳과 병원 6곳이다. 법원행정처 측은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곳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의료기관 목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가정에서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함과 동시에 조산원을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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