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특별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등이다.
해경은 영해선과 조업 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한 낚싯배 등에 대해서는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해경은 특별단속에 앞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부해경청이 최근 3년간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낚싯배 특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단속 건수는 66건으로 2018년 43건보다 23건(53.4%)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이 58건(34.7%)으로 가장 많았다.
또 낚시 금지구역 위반 29건(17.3%), 고시사항 미게시 24건(14.3%), 출입항 미신고(허위) 10건(5.9%) 등으로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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