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렘 박사방’을 만들어 미성년자 포함 수많은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구속심사 결과가 오늘 중 나온다.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된다.
피의자 A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 운영자는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경찰은 A씨를 ‘박사’일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운영자는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단체대화방 접근권을 부여했으며, 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미성년자를 비롯해 피해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로 추정되는 A씨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벼운 자해를 시도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 이송 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박사방 사건 관련자 14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상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동종범죄 가운데 ‘n번방’ 외에도 라인, 디스코드 등 다른 모바일 메신저에서 이뤄진 유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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