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공단의 한 사업소에서 소화조가 폭발해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책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4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 소속 현장 책임자 C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환경공단도 4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C씨와 대구환경공단은 지난 2016년 10월 공단 신천사업소 내 음식물 처리 소화조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안전점검을 소홀히 해 하청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이던 노동자 2명은 전동 그라인더와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화조 안에 차 있던 메탄가스에 불이 붙으며 폭발하는 바람에 숨졌다.
1심은 C씨와 대구환경공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근로자들이 사용이 금지된 전기그라인더 등을 이용해 예정에 없던 배관 절단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C씨에게 근로자들의 출입, 전기사용, 작업 형태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청이 하청에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꽃이 튈 우려가 있는 공구 사용 및 용접의 위험성에 대해 C씨가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고 현장 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피고인은 이 작업을 지시한 이후 그 위험에 비례하는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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