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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2심 재판 시작…'공범 사건 영향' 놓고 법정 공방

"회계분식 무죄면 증거인멸 형도 가벼워져야"

vs "타인 형사사건 유무죄는 감경요소 아냐"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소속 임직원들의 2심 재판에서 ‘공범 사건 결과의 영향’을 두고 임직원 측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이 대립했다. 증거인멸 공범은 회계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가 이 사건 재판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 공범인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양형 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범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은 (형의) 가중요소로 삼는 것이지 감경요소로 하라는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가치 있는 증거’를 인멸한 것이니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됐던 지난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인데, 이 의혹이 무죄라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그만큼 가벼워져야 하므로 형량이 깎여야 한다는 것이 삼성 임직원 측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무죄로 판명돼도 그 사실이 증거인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임직원 측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생겼는지만을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사장 등 부사장급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이, 이보다 직급이 낮은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양측의 자세한 구두 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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