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당한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다.
또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그동안 매주 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주군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적극 신청할 것을 당부하며, 군청에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지방세 지원이 지역 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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