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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말 예배 강행한 교회서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누적 확진자 300명"





서울시가 주말에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종교단체의 예배 중단을 요청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열린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요청과 당부에도 주말에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종교단체가 있다”며 “자치구와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해 주말 예배를 집중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말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가 앞서 서울시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 7대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7대 수칙은 입장 전 발열·기침 확인, 예배 전후 소독, 손소독기 비치, 예배 시 2m 거리 띄우기,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는 종교단체가 7대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예배를 강행하면 경찰과 협조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악의 경우 주말 예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르는 치료비용과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중소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현장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이 우선”이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날보다 17명 늘어난 236명을 기록했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300명이고 이 중 64명이 퇴원했다.신규 확진자 7명은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관련해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어 필리핀을 다녀온 48세 남성 등 6명은 해외여행을 통한 발병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명은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집단감염 우려를 낳았던 구로 콜센터의 자가격리 해제일이 다가오더라도 콜센터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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