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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 K스포츠재단, 대법원서 설립허가 취소 처분 확정돼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소한 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K스포츠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 회원사들이 출연해 만들어진 재단법인이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이 재단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특혜가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3월 K스포츠재단에 대해 설립 과정서 전경련을 통해 기업들의 후원을 강요하고 운영 과정서 최서원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근거는 민법 제38조였다. 이 조항을 보면 목적 이외 사업을 하는 경우,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K스포츠재단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일제히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단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설립돼 기업에 거액의 자금 지원을 강요하고 수령한 위법성이 중대하며 공익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서원과 재단 임직원의 강요 행위는 재단이 직무집행을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에 대해 “기업에 출연금 강요함으로써 설립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는 공익성의 필요가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며 “원심이 판단한 민법38조 법리 등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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