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포함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이날 법정에 서지 않았다.
다른 피고인 측도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노 원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가 관련, 직무 관련(이라는 것)은 다 부인한다”며 “법리상 너무나 일방적인 추측”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 “피고인 박형철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개시는 민정수석(조국)이 결정해서 이뤄진 거라 감찰 종료 역시 민정수석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분리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는 않게 된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0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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