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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섬유 제품 분쟁 절반 이상 사업자 책임

2019년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조·판매업자 책임 43.3%, 세탁업자 책임 9.7%

사업자 간담회 개최해 품질개선 요청할 계획





섬유 제품과 관련한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세탁업자의 책임이고 소비자 과실은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분쟁 심의 결과 사업자의 책임은 53.0%(2,6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2,169건)으로 제조 불량(784건)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676건), 염색성 불량(5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2018년도와 비교해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51.4% 증가하고, 내구성 불량 중 털빠짐 하자는 61.0% 증가해 섬유제품에 대한 업계의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의 책임은 9.7%(482건)로 세탁방법 부적합(267건)이 가장 많았고 용제·세제 사용 미숙 (56건), 오점 제거 미흡(44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은 17.0%(852건)에 불과했다. 취급상 주의사항을 지키지지 않아 발생한 부주의 문제가 67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류 품목 별로는 점퍼·재킷이 13.6%(681건)로 가장 많았으며 바지 5.9%(296건), 셔츠 5.9%(293건), 코트 4.5%(224건), 원피스 3.3%(163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품질관리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부착된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된 제품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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