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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분당제생병원 고발…'감염병 예방 혼선·피해 유발'

"해외유입 확진 사례 증가…반드시 방역당국 조치 따라달라"당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20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역학조사관 감염과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등의 피해를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방역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에서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가장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임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에 혼선과 피해를 유발한 점을 방관할 수 없어 감염병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부터 40명(직원·환자·보호자 35명, 병원 외 확진자 5명)이 확진됐다. 이 중에는 병원 내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역학조사관 5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되는 등 의료·방역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게다가 집단감염 발생 초기 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에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에 부실하게 응해 2~3차 감염이 확산했다고 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9조는 지자체의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혹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병원 측은 19일 이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9일 용인 한화생명 연수원에 경기도형 제1호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이어 다음 주에 제2호 생활치료센터를 준비 중이다.

임 단장은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기본적으로 가정 대체형을 표방하지만, 예상치 않게 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충분히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 도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14명(전국 8,652명)이다. 특히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증가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도내에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환자는 모두 21명이다. 그중 유럽이 19명으로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이 2명(9.5%)으로 유럽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다.

임 단장은 “코로나19의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고, 특히 유럽지역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해외여행 및 출장 후 귀국 시 반드시 방역 당국의 조치를 따라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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