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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감사 등 목적 무조건적 금융정보 제공은 사생활 침해”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대한 의견 표명

“금융거래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

“일반 개인정보보다 보호필요성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등을 위해 명의자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31일 국정감사나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규정하는 금융거래정보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말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판시했다는 점을 들어 금융거래정보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거래정보는 다양한 금전적 거래 내역의 파악을 통해 특정 개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고,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을 지닌 만큼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해볼 때 그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도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정감사나 기타의 안건 심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으로 목적과 범위가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조사 대상이 공직후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공직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얻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국회의 국정감사, 안건 심의 등에까지 명의인의 동의 없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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