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시가 무증상 확진 환자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무증상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한 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지만 대구시는 이보다 강화된 조치로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할 수 있게 해왔다.
이후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바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 후 7일째 진단 검사를 시행해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구시는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하는 것으로 자체 기준을 바꿨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해 확진자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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