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새로 만들어 붙인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내부문서를 원래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1심은 “법을 수호하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될 가능성이 컸던 점과 A씨가 이 일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는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고발된 범죄 혐의(직무유기)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모두 기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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