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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황교안 검찰 고발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통합당 "더불어시민당에는 왜 침묵하나" 비난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오른쪽부터),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배진교 비례대표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에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 개입’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은 23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황 대표가 자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개입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는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 시켜 반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대표는 (각종 발언에서) 통합당과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할 예정인 미래한국당을 묶어서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특정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당 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도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했다”며 “(이후)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 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의 속죄 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절대 출범시키지 않겠다던 민주당이 출범시킨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라며 비난했다. 통합당 정원석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논평에서 “망국적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대한민국을 분열 구도로 몰아넣었던 협잡의 달인이 어느 정당이었는가”라며 “1+4 협의체, 불법 사보임 등 모든 편법 수단을 동원해 누더기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한 1등 공신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라고 주장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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