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항소장은 심리가 이뤄졌던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에 전달됐다”면서 “정확한 항소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정확한 항소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양형부당에 의한 항소제기’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김다운은 경찰에 체포된 지난해 3월18일부터 첫 공판이 열렸던 5월17일까지 ‘범행 일정부분 계획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8월30일 열린 1차 결심공판에서는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게 잘못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다운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상태가 아님에도 범행했고 이익이 적다는 생각에 피해자 아들까지 납치하려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재판부에 ‘사형’ 구형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가로 기소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김다운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괴물로 추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다운은 사건발생 약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이씨 부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후 반성하기는 커녕, 범행으로 얻은 이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가로채고자 이씨의 동생까지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써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다운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 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을써 김다운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국민을 보호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고 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 아버지와 어머니 살해하고 현금 5억원이 담긴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다운은 중국교포 등 3명을 고용, 이씨 부부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에 유기해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
김다운은 범행 당시 한달 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국인 공범 3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범행 후 현장에서 빠져나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공범 3명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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