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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시간 방치'로 아이 숨지게 한 베이비시터 실형 확정

1심서 징역 17년, 2심은 징역 15년

대법원 "법리 오해 없다" 상고기각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위탁 아동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위탁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극도의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도 받았다.



법원에서는 김씨에게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심도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의 판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 국가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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