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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회의록 작성에 공개채용 절차 무시...서울시교육청, 사학재단 일광학원 임원 모두 해임키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내리기로…전날 직무집행 정지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 인수 후 이사회 안 열고 ‘전횡’ 판단

이규태 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모그룹 회장의 전횡 민원이 접수됐던 사학재단 일광학원 임원진을 해임키로 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 임원에서 물러나게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현재는 물러난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전횡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종전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활용해 법인을 운영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전날 일광학원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일가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이번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과 부인은 2010년 이사에서 물러났고 2015년에 교육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았다.

‘1세대 무기 중개상’인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 시 납품가를 부풀려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재작년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당시 일광공영과 계열사 및 우촌초의 자금과 교비를 횡령한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10개월과 벌금 14억원을 선고받았다. 아버지에 이어 일광학원 이사장이 된 이 회장의 장남은 지난해 회계부정 때문에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받아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광학원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 일광학원은 이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한 200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고 행정실 직원들이 허위로 회의록을 만드는 등 이사회를 연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이 회장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라는 부서가 신설되고 그의 전 비서 등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런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등 학교 운영도 파행을 겪었다.

교육청은 기획홍보실이 이 회장의 지시로 2018년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학교의 반대에도 적립된 교비 24억원을 써서 스마트스쿨 구축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 회장이 이 사업을 통해 교비를 횡령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에는 이 회장의 처남이 학교버스 운전기사로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고 채용됐다. 또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임용된 학교 사무직원 17명 중 학교장 제청 등 채용 절차를 온전히 지킨 사람이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촌초 교원 채용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광학원은 2018년 우촌초 교감을 새로 임용하면서 공개채용 절차 없이 당시 이사장이던 이 회장의 장남과 전 이사장인 이 회장의 부인이 참여한 면접만 했다. 올해 정교사 채용 때는 이사회에서 사전에 전형계획을 의결 받지 않고 전형을 진행하고 면접에서 ‘신앙심’을 평가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에 법정부담금을 전혀 지원치 않으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이 ‘학비감면 규정’을 만들어 이 회장 손자들 등의 학비를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촌초에서 영어몰입수업을 하지 말라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를 보전하라는 등 교육청 지시·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광학원은 이 회장의 부당한 학사개입을 공익제보한 교직원들을 징계하고 고소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보복성 징계’로 규정하고 시정하라고 지적하자 징계는 철회했지만, 고소는 철회하지 않았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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