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전날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다. 조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하청업체의 부정청탁을 인정한 점, 횡령·배임수재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사전 신고, 법원 소환에 응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 신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1,500만원가량의 뒷돈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를 받는다.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1월21일 이 같은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다.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5)씨와 결혼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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