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해찬, 비례대표 후보들 탈당 종용"…시민단체, 정당법 위반 혐의로 檢 고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탈당을 종용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20명에게 ‘탈당계를 제출하고 더불어시민당 입당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와 윤 총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후보들이 받은 문자와 이메일에는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 등이 안내됐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탈당 원서도 포함됐다”면서 “이는 누구든지 본인 의사에 반한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정당법 4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문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사과가 없다면 이번주 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