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앞서 지난 2월 도내 총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가운데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다.
도는 이들 37개 농업법인이 허위계획서 등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