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는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해 이득을 챙긴 ‘켈리’(kelly)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모(32)씨는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겨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신씨는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신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운영자는 ’와치맨‘(감시자)으로 알려졌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은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신씨는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대가로 받았다.
경찰에 검거된 신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의 유통 방식을 알렸고,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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