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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혐의 조현아 약식기소, 아동학대는 무혐의

/연합뉴스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모씨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문제는 남편 박씨의 알코올 중독이었으며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 박씨가 고소한 폭언ㆍ폭행에 대해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세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박씨가 또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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