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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이어 노무사 시험도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 연기

토익 등 민간시험 잇따라 취소

'원서접수 마감일 제출'에 예외 둬

공인노무사 어학성적 제출기한 연장 대상 시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제1차 시험일 전날인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공인어학성적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했다.

올해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 달 13~17일로 이 기간 동안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익·지텔프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일정이 잇달아 취소·연기됐다. 이에 따라 취소·연기된 시험에 접수한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을 미루도록 한 것이다.



4월 13일 전 영어시험을 접수했지만 코로나19로 해당 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동일 영어시험의 점수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토익의 경우 4월 12일 시험이 실시되면 이후에 시행되는 4월 26일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학 성적은 1차 시험일 전날인 5월 22일까지 한국산업공단 6개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 내 도착 분까지만 수용된다.

앞서 국세청도 세무사 수험생의 영어성적 제출기한 연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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