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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혐의 강씨, 출소 후 보복 협박으로 다시 재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만든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중 일부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자신이 협박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 줄 것을 조씨에게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사방’ 공범 중 경기도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이었던 강모(23)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여성 A(34)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씨는 출소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A씨와 그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가족을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10일 강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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