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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농약·비료 유통행위 수사…농가 피해 방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농약·비료 유통 성수기를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농약?비료 생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농자재 판매점 등 135곳을 대상으로 밀수농약, 미등록 농약·비료,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는 비료, 인터넷 및 화훼판매상 불법 농약 유통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불법 농약·비료 적발 시 판매업체, 유통업체, 생산업체 등 단계별 유통경로를 추적해 불법 농약·비료 유통·생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작물 파종·생장기에 부정·불량 농약·비료를 사용할 경우 수확기 농가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전예고를 했음에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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