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탄산음료는 매점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 수 없다.
식약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탄산음료는 당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 충치,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주 3회 이상 탄산음료 섭취율은 2015년 28.3%에서 2017년 33.7%, 2019년 37.0% 등으로 오르는 추세다. 어린이 비만율도 2012년 10.2%, 2015년 10.3%, 2017년 11.2%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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