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진을 포함해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n번방 사건 관계자 전원 처벌과 회원 26만명 신상 공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n번방 사건에 대한 정책 당국도 책임이 있다.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n번방 관련 불법 음란정보가 웹하드로 재유통되지 않도록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과징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과방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줄기차게 경고했다”는 통합당 최연혜 의원의 지적에, 한 위원장은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고,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는 물론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통위는 포탈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물 재유통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실제 구글은 해당 요청에 대해 “n번방 관련 키워드 검색 시 피해자 정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어 이를 삭제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여론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에서 나아가 전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게시물은 26일 기준 19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23일 말한 바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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