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른바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며 저가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고가에 팔아 폭리를 취한 학원 원장과 대표 등 일당 3명을 방문판매 등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파파라치 학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고소득 부업이 가능하다며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냈다. 학원 사무실을 방문한 365명에게는 6만원짜리 몰래카메라를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이들 일당이 얻은 불법 수익금은 5억4,000만원에 달했다.
방문판매업자가 허위나 과장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물품을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 방문판매업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이나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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