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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더 이상 가해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

성착취방 범죄는 성욕이 아닌 반인륜적 쾌감

성착취방 조직범죄 면모 갖춰...후원자 '공범'

방통위와 포털 피해자 보호조치 노력해야해

26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n번방 사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성착취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한민구기자




“조주빈의 친구도, 취미도, 옷도 궁금하지 않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검찰과 법원과 사회가 어떻게 그를 벌할 지다. 더 이상 가해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좌절하는 현상을 좌시하지 않겠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대위는 박사방을 포함 n번방 등 성 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28개 여성단체가 연대해 만들어진 기구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방 분석, 성착취 피해자 및 삭제 지원 과제, 국내법과 해외법을 통해 본 법적 과제, 향후 활동 방향 등이 논의됐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벌어진 범죄가 성욕이 아닌 반인륜적인 쾌감이라고 꼬집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21세기에 무려 ‘노예’라는 반인륜 메세지를 버젓이 쓰는 데서 얻는 쾌감과 기대감을 따라 성착취 네트워크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했다”며 “여성의 신상에 대한 집착으로 성착취의 핵심 기저는 성욕이 아닌 능욕”이라 비판했다.

공대위는 텔레그램 성착취방에서 벌어진 범죄가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고 말했다. 신 활동가는 “n번방의 운영자들은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며 “어떤 목적을 가진 집단이 시스템을 갖추어 특정 집단 괴롭히기를 반복할 때 어울리는 이름은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n번방 후원자 대다수는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조주빈 등 운영진의 범죄 행각에 있어 ‘공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은호 변호사는 “조주빈은 성착취를 계속하고 결과물도 공유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공모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경우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성착취영상물은 제작이 곧 아동학대이고 시청은 제작을 부추기는 행위로 아동학대에 가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처벌만큼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민경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과 사진이 게시되고 있다”며 “성폭력범죄 특레법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포털사이트 ‘자동완성어’로 피해자 이름이 드러나는 것과 인적사항만 게시된 경우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삭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구성 △성착취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대응할 수 있는 법 제·개정 활동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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