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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거래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유료회원 목록 밝혀지나

가상화폐거래소 3개소 등 총 5개소 통해 자료 확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첫 사례다./오승현기자




경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씨가 유료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았다는 전자 지갑을 확보해 여기에 송금한 계좌 목록을 역추적한다는 것인데 전자지갑 확보에 성공하면 수십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 착취물 이용자 목록 일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3개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19일 대행업체 1개소(베스트 코인)를 압수수색하고 21일에는 대행업체 1개소(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오승현기자




앞서 가상화폐 데이터 분석업체인 ‘크립토퀀트’는 조씨가 이용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분석해 최대 32억 원의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범행에 동원한 국내외 가상화폐 전자지갑은 약 5백여 개로, 이더리움의 단위로 8,825이더가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조씨가 경찰 추적에 대비해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를 수천 차례에 걸쳐 쪼개고 합치는 이른바 ‘믹싱 앤 텀블러’ 기법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사방’ 유료 회원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을 받아왔고 시기에 따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네로 등 다양한 암호 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업체들로부터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수사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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