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의 책임을 물어 서울에 등록한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를 26일 취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가 그간 조직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공익을 해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신천지 서울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활동을 자행한 반사회적 종교단체”라며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고 대구·경북 지역은 전체의 확진자의 70%가 신천지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서울법인은 지난 2011년 11월 사단법인 형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설립된 후 동작구 사당동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설립 당시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였지만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바꿨다. 대표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며 신천지 간부 5명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인 지자체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자격을 잃고 미등록단체(임의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배제되고 인터넷을 통한 신도 모집에도 제약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부제’ 방식으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wiss.seoul.go.kr)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별로 해당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여가구에 30만~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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