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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아내는 불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 2013년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최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는 이번 사건에 공모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의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김씨는 2013년4월1일부터 2013년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한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 총 347억원치를 위조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이 잔고증명서를 실제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먼저 두 사람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2013년8월7일경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봤다.

또 이와 별도로 안씨는 2013년 8월과 11월 A씨와 B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13년6월24일자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고 봤다. 이 돈은 안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의 차용 사기 혐의에 대해선 “당사자들의 고소가 없었다”며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최씨와 안씨는 도촌동 토지를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와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등 실제 매수자와 다른 명의로 계약, 등기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도 기소됐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에 대한 고발은 각하됐다.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최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서 불거졌다. 안씨가 앞서 최씨가 만들어온 잔고증명서가 허위라고 주장했고, 최씨도 이를 인정했던 것. 다만 앞서 안씨는 최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최씨는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 혐의,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업가 정모씨가 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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