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이다.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이미 납부한 3~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감면액은 4만7,000여건 총 13억 원에 하수도·물 이용 부담금을 적용하면 총 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예상했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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