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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 기습 입국금지조치 유감에 싱하이밍 "한중왕래, 끊어지지 않았다"

외교부, 中에 항의차 싱하이밍 초치

김건 "우리국민기업 활동 제약 우려"

싱 "바역차원 모든 국가 대상 불가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27일 “중한 간에 왕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건 차관보는 전날 중국 측이 사전 통보 없이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싱 대사를 이날 외교부로 초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보는 싱 대사를 만나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감소 등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금번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필수적 활동 및 교류마저 제약될 수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보는 또 그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중이 소통과 협력의 기조를 이어왔는데, 우리측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금번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싱 대사에게 표했다.

이에 대해 싱 대사는 최근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번 중국측 조치는 역외 유입 증가에 대응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우리측의 이해를 구했다.

김 차관보는 중국측 방역 정책의 취지에도 불구, 금번 조치로 인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양측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우리 기업인의 중국내 필수적인 사업 활동과 인도주의적 방문 등이 유지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싱 대사는 양측 간 필수적인 경제·무역, 과학기술, 인도주의 차원의 활동과 교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여 양국간 교류가 보다 긴밀해지도록 계속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6일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과 관련,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실제 싱 대사는 이날 김 차관보를 만나기 전 외교부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한국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공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기업인의 경제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우리는 주로 경제인, 과학기술 교류, 이런 것을 보장해드릴 수 있다”며 “우리도 빨리 이 난국을 극복해 바이러스가 세상에 없도록 한국과 계속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난국을 극복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고, 한중 간에 교류와 왕래가 보다 긴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싱 대사를 초치한 것은 중국 정부가 전날 사전 통보없이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갑작스러운 (중국측)발표가 있었다”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국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상황을 급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주중대사관, 총영사관에 우리 국민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관련 현지 분석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국민께 당연히 피해,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고위당국자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조치가) 한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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