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구속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부지법은 발부사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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