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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최고 무기징역 선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박사’ 조주빈(25)을 두 번째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씨와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그가 텔레그램에 가입한 경위와 범죄 그룹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재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에 이른다. 수사기록도 별책을 포함해 38권에 달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포함해 20일 동안 ‘박사방’ 가담자 등 공범 수사는 물론 조씨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씨가 VIP 회원들은 메신저 ‘위커(Wickr)’를 통해 별도 관리해 왔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회원들에게 20만·50만·150만원 등 입장료를 다르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150만원 상당의 고액을 낸 이들은 위커를 통해 별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조씨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범죄단제조직죄는 형법 114조(범죄 단체 등의 조직)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박사방 등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죄 목적을 공유하고 있고, 조씨가 가입 회원을 직원으로 부르며 동영상 유포 등 역할을 부여했다는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또 가상 화폐 등에 대한 몰수 추징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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