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가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 투자자들을 대리해 추가로 고소장 제출 했다.
27일 한누리는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한국증권금융,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1월 플루토 TF-1호 펀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날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린 투자자들은 2018∼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했으며 투자금은 총 74억원에 이른다.
한누리에 따르면 이들은 펀드 가입 당시 판매사들이 해당 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숨기고 폰지사기(다단계 돌려막기) 식의 판매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플루토 모펀드가 확정 금리형 자산에 투자해 안정적이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투자 성과도 높고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성과로 연 환산 수익률이 8~9%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만기일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누리는 실제 플루토 모펀드는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이고, 상당히 손실이 발생했으며, 신탁재산에 횡령 배임이 자행돼 정상적인 운용도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자산상황 및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면 환매대금 상환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들은) 개별 신탁재산에 존재·발생한 손실·부실 등을 신탁재산의 가치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개별 신탁재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조작했다”며 “개별 신탁재산에 예상되는 손실 발생을 펀드의 다른 자금, 다른 펀드 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감추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재산의 가치, 수익률, 기준가격 등을 임의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누락시켰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누리는 “신한금투, KB증권, 우리은행, 대신증권은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고, 이 가운데 신한금투와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은 회사들”이라며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펀드의 신탁(수탁) 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는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도 추가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금융 당국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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