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범인도피죄로 이틀 전 검찰에 체포된 한모씨와 성모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 전 부사장과 무슨 관계인지, 이 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 없이 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부사장과 이들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려지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김주현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한편 이종필 전 부사장은 작년 11월 행방을 감춘 후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당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라임 사태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 전 부사장이 펀드 부실 운영을 주도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했으나 이 전 부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전 부사장은 출국이 금지돼 있으며 출국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밀항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정민수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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