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제품검사와 보증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공사장이 폐쇄되거나 근로자 격리조치를 받아 불가피하게 소방공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내야 하는 보증기간 연장수수료 전액을 면제해준다. 공사 중단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제품 제조업체에게는 6월까지 검사 완료 가능한 소방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향후 경과에 따라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소방기업과 소방공사 발주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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