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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 유지 임금 지원
입력2020-03-29 18:18:22
수정
2020.03.29 18:18:22
김선덕 기자
광주광역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최근 지역경제 지키기 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휴직수당 형태의 임금(1일 최대 6만6,000~7만원) 중 고용노동부 지원액(임금의 90%)을 제외한 나머지 10%다. /광주=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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