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여관에서 동네 후배 B씨(38)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숙소로 쓰던 여관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다음 날인 지난 27일 오전 6시30분쯤 119에 “술 먹고 싸워서 다쳤다”는 신고를 한 뒤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7시쯤 인천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배가 버릇없게 굴어서 말다툼을 하던 중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죄가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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