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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1대 국회서 선거법 바로잡아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왜곡

정당제도 훼손...아름답지 못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4·15총선을 앞두고 비례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취지가 왜곡된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함께한 차담회에서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당제도가 다소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정당법 개정 또는 재검토와 더불어 선거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선거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서까지 채택한 원래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의 배분을 근접하게 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지지를 받는 소수정당도 원내에 진입하는 길을 열자는 것이었다”며 “그게 야당의 이상한 발상으로 어그러지기 시작해 전세가 아름답지 못한 양태를 빚은 게 현재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연합의 형태로 (비례정당에) 참여하게 된 것도 우리 당 바깥의 소수세력이 동참하게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충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며 “상대 측의 불참 또는 협의 촉박함 등으로 그렇게 됐다. 선택은 지금 나온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다. 가능한 한 필요한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된다. 그런 대원칙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경제부처에서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많은 분야가 있어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올해 예산 항목을 조정해 코로나19 대책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일일이 반응할 것은 없다”면서도 “그런데 긴급재정명령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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