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일반시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정지원전담반을 23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 기획경제실장을 총괄 책임자로 하는 지방세정전담반은 지방세 부과, 세무조사, 세외수입 부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등 5개 지원반 20명으로 구성됐다.
세정지원전담반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접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및 사태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유통업, 숙박업, 여행업, 의료업, 공연 업종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사치성 유흥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세정전담지원반을 통해 이들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관련 고지 및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분할납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다가 세무조사 유예와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본 납세자의 신청을 우선한다.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는 시청 세정과나 징수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