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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검찰내 성비위 무마' 사건, 불기소 결론나와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성비위 사건

당시 검찰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살펴본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결론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검사가 검찰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들을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15년께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에 대해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이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데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015년 대검 간부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며 지난해 5월 당시 대검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로 시작됐다.



고발장에는 김 전 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 차장, 이준호 당시 감찰본부장 등 6명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었다. 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김 전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직했는데 당시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 진상 확인에 들어갔고, 이후 관련 업무지침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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