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가맹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상시 감독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전체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상시 감독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가 공개한 정보에 허위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틀린 내용을 적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가맹점 계약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 조건, 원재료 납품가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정보부터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서울 소재 5곳 이상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803곳의 가맹점주 684명을 조사한 결과 정보공개서 내용이 틀리거나 잘못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 가맹본부 10.8%인 87곳은 가맹금이 실제와 달랐고 인테리어 비용에서는 118곳(14.7%)이 차이가 났다. 가맹점 교육비도 65곳(8.1%)이 실제 교육비와 달랐고 정보공개서에 나온 가맹본부 주소가 틀린 곳도 124곳(15.4%)로 조사됐다.
가맹점주의 39.8%는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창업했다고 답했다. 69%는 정보공개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나온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일치한 경우는 79.5%에 그쳤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서울시는 2,000곳에 달하는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상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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