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화성·평택·안산·시흥·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을 사용 손 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 소독제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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