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등)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만 2~3살 남녀 아이, 5명을 60여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들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한 CC(폐쇄회로)TV 화면을 통해 A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모습을 확보했다.
A씨는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날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또 보육교사의 학대를 방지하지 못한 ‘주의의무 소홀’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