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생축하용품 신청 시기를 출생 후에서 출생 전 50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출생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전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출생 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만6,000가구가 지급받았다. 비접촉 체온계, 디지털 온습도계, 수유 쿠션, 이유식 용품, 아기띠 등을 고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고객센터(1644-539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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