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앞으로 출산 예정일 50일 전에 미리 ‘출생축하용품’ 신청하세요”





서울시는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생축하용품 신청 시기를 출생 후에서 출생 전 50일로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출생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생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생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전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출생 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함께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아이를 출생한 가구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만6,000가구가 지급받았다. 비접촉 체온계, 디지털 온습도계, 수유 쿠션, 이유식 용품, 아기띠 등을 고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고객센터(1644-5399)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